서울세이프
소개
피해지원정보
피해지원서비스
지원기관
폭력대응정보
폭력예방콘텐츠
영상자료
카드뉴스
교육활용자료
자료실
연구·사업자료
성인지통계
기증자료 전시관
소식알림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문의
검색
전체 메뉴
소개
피해지원정보
피해지원서비스
지원기관
폭력대응정보
폭력예방콘텐츠
영상자료
카드뉴스
교육활용자료
자료실
연구·사업자료
성인지통계
기증자료 전시관
소식알림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문의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부, 낙태죄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자
2020.10.28.
기본정보
자료유형
기록
생산일자
2020-10-07
생산자
국무조정실 | 법무부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증자
크기/분량
5쪽
언어
한국어
첨부파일
정부,_낙태죄_개정안_입법예고_1.pdf
상세정보
등록번호
20190411316
내용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으로 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를 발표함. 정부 배포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음이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의 주요 요지임. - 낙태 결정가능기간 '24주 이내', 허용요건 차등 규정 -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제적 조화 추구 - '19.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조치 차원 진행 - 헌재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 필요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보도자료
추천자료
2005년 창립 6주년 불참자에게 보내는 편지글
11월 18일의 회의에 관한 김창록의 보고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 기자 간담회
한국여성재단 창립 9주년 행사? 감사인사말 원고
앵무조개 네트워크 가을호
취업여성 느나 '모성보호정책' 제자리 기사 스크랩
국회여성위원회 정챙연구 02-1 호주제 폐지 전략과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 연구
5월을 즐겁게 시작하는 101가지 방법
호주제 폐지를 위한 거리홍보 및 서명운동 #2
2008 여름방학 여성주의 불끈! 세미나
1
/10
‹
›
목록으로
‹
›
›